‘구미 어린이집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 확정

장혜진 2023. 2. 2.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이들은 2018년 6∼8월 원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우는 아동을 달래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의 위치 이동을 위해 발로 가볍게 민 것 등은 무죄로 보고 A씨의 행위 중 67회, B씨의 행위 중 90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입증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추가 무죄 판단을 내리고 A씨의 행위 중 38회, B씨의 행위 중 76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민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로 보이긴 하지만 정신·신체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두 사람의 형량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