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농업인에 행복바우처 지급... 임산부에겐 친환경 농산물
의왕시가 여성 농업인에게는 행복바우처 지원을,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각각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달 10일까지 농업 종사 여성을 상대로 건·복지·문화비용 등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전업농이고 직장명의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중 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축산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20만원이 지원(자부담 4만원 포함)되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안경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자부담 20%)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면 가능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펼치고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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