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IPO 쉬워진다…허가제→등록제 전면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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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정식 도입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나섰다.
지난 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관리방법'(이하 '방법')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며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서 IPO 등록제 전면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IPO 등록제 전면 시행이 무분별한 상장을 초래하는 제도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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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정식 도입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나섰다.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IPO를 통해 자금을 더욱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관리방법’(이하 ‘방법’)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며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서 IPO 등록제 전면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중국에서 IPO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은 최소 1~2년이 소요됐고,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IPO는 정부가 기업에 주는 일종의 특혜로 인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상하이거래소에 개설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 대상으로 IPO 등록제를 시범 도입했다. 이 덕분에 IPO 예정기업들의 상장주기는 약 6~9개월로 단축됐고, 아직 수입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기술력을 통해 IPO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후 IPO 등록제 시범실시는 중소벤처기업이 상장하는 선전거래소 촹예반(創業板·창업판)과 베이징거래소까지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IPO 등록제 전면 시행이 무분별한 상장을 초래하는 제도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CSRC의 감독 및 지도에 대한 책임과 증권거래소의 감사가 강화되고, 금융 당국의 무관용 원칙 또한 관철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또한 대형주 중심인 상하이·선전거래소 메인보드의 상장 조건 또한 ‘대형 우량주’를 앞세워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바이오 등에 속하는 첨단 산업은 IPO 신청 이후 즉각적인 심사가 이뤄지지만, 식음료, 가전, 가구, 의류, 방역 등은 상장이 제한되는 식이다. 교육, 주류, 금융, 종교 관련 기업은 상장 금지 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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