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정민지 기자 2023. 2.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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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여아를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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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낳은 여아를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오후 2시 피고인 A(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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