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착용 조롱 유튜버', 모욕죄로 200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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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조롱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 하는 건 살인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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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조롱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 하는 건 살인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우측 눈을 실명했다.
같은 해 9월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안대 벗고 운전하자. 사고 나면 죽는다" 등을 외치며 정 전 교수를 조롱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튜버 B씨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B씨는 2020년 6월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흉내내며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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