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 쏴 숨지게 한 엽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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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지성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7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구기터널 인근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 70대 B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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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지성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74)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에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1심 이후에 A씨가 유족들에게 5000만원을 공탁한 부분이 있고, 수렵회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구기터널 인근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 70대 B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 측은 재판부가 선고하자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뭐냐”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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