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 수사"

정경훈 기자, 김창현 기자 2023. 2. 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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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에서도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세 모녀 사기 사건 이후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전형적인 조직적·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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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에서도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세 모녀 사기 사건 이후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전형적인 조직적·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특정 개인(임대인)이 개별적으로 범행을 했으나 최근 무자본 갭투자는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고 수백·수천명 임차인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며 "범죄 전 과정을 설계한 뒤 분양대행업자·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를 동원하는 방식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과 검찰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심각성을 높게 보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12월 6개월 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을 기소했다. 이중 46명이 구속기소됐다. 기소 인원을 기간별로 따져보면 7~9월 61명(구속 18명), 10월 32명(12명), 11월 28명(7명), 12월 24명(9명)이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피해자 355명으로부터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자기 자본 없이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1억68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화곡동 빌라왕' 사건 등이 있다. 한 장관은 "세입자 110명으로부터 약 123억원을 편취한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중이다.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 양형요소를 수사·공판과정에서 찾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고, 선고형이 낮을 경우 적극 항소하고 있다.

10월에는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주요 직접 수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 검찰청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철저히 보완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경찰·국토교통부와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지역에 검·경 상시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했다.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고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 구속 필요성을 적극 내세우기 위함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부터 경찰·국토부가 해왔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되려는 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증명서를 떼면 체납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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