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한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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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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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않으면 공사 방해 하거나 연대투쟁 할 것처럼 업체 협박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공사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지속해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해당 공사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게 하는 등 이른바 ‘연대 투쟁’을 할 것처럼 업체 측을 협박했다.
이런 협박에 못 이긴 공사업체 측은 결국 비조합원들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사 업체 측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일을 못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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