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태양광 사업' 3명 구속 기소…허위계산서로 대출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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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기소하고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등이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모두 5명을 구속하고(38명 입건)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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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공업체·합판제조업체도 각 1명 구속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기소하고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등이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모두 5명을 구속하고(38명 입건)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합동수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국가지원 대출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1명을 구속기소했다.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법인 자금 540만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 반출해 재산을 국외 도피한 합판제조기업 사주 1명도 구속기소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이들 태양광 업체 대표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에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 근무한다고 허위로 보고하거나 가공거래임에도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속여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허위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26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데이터가공업체 대표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무역대금을 위장 반출한 합판제조기업 사주는 원목·베니어(합판 재료)를 수입하는 무역거래 과정에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들이 거래를 중계하는 정상적 기업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자신의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합계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 구입 등에 유용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작년 9월30일 출범했으며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소속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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