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친동생으로 바꾼 전북대 교수 항소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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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제1저자란에 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으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A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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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제1저자란에 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으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A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2013년 8월쯤 게재됐으며, 8개월 뒤 제1저자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제1저자를 바꾸기 위해 출판사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A교수의 친동생은 전북대병원의 기금조교수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저자의 변경 요청했을 뿐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것과 "제1저자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가 심사해야 할 내용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출판사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제자를 제외하고 친동생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1저자는 연구팀에서 결정하는 문제이며 출판사가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몽골인 제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 은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제자를 회유하려고 한 점 등은 분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A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계에 의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A교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전북대에서 당연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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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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