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해 주식 투자했던 강동구청 공무원의 최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2.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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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115억원을 횡령한 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던 김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년 12월~2021년 2월 간 공금 115억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10년·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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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징역 10년·76억9000만원 추징’ 확정
공금 115억원 횡령하고 공문서 허위작성한 혐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2022년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급 115억원을 횡령한 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다. 2번의 판결 불복으로 3개 재판부를 거치는 동안 형량은 결국 변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76억9000만원의 추징금 또한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던 김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년 12월~2021년 2월 간 공금 115억원을 횡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송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전액을 가로챈 것이다.

김씨의 범행 및 은폐 시도는 치밀했다.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빼낼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후 본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범행 후엔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을 허위로 작성하며 은폐에도 공을 들였다.

김씨는 횡령액 중 약 38억원은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 77억원의 경우 대부분 주식·암호화폐 투자 과정에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가족들이 약 5억원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약속하면서 강동구청 측의 실제 피해금액은 71억원쯤으로 집계된다.

1심 재판부는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10년·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2심서도 형량엔 변화가 없었다.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김씨는 불복 상고 했으나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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