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고려 불상 소유권 일본에"...뒤집힌 판단 배경은?

YTN 2023. 2.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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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려 시대 만들어져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절도단에 의해 다시 밀반입된 불상을 두고10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의 얘기입니다. 1심에서 우리 측 소유권이 인정됐었는데,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재판이었는데. 앞서 저희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판결이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히 민사재판은 원고가 무언가를 청구하는 재판으로 보통 이뤄져 있고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걸 이행청구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부석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불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게 불상의 소유자가 나니까 나에게 이 불상을 인도하라는 인도청구를 했습니다. 이 인도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인도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기각한 거고요. 기각을 한 사유로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 이 불상이 어떤 건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훈]

약 1300년 전에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 50cm, 무게 38.6kg이나 됩니다. 서주 부석사의 봉안을 위해서 제작됐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상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있었던 서주 부석사에서 만든 이 불상이 왜 도대체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결국 고려시대 서주에는 굉장히 많은 왜구의 침입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고려를 침범한 왜구에 의해서 일본으로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마도 관음사에 계속 있다가 2012년에 한국인으로 구성된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다시 훔쳐서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절도단이 검거가 됐고요. 검거가 되면 해당되는 물건은 정부가 압수하는 거죠.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산 부석사, 유명하죠. 서산 부석사 측에서 이건 원래 우리 부석사가 1300년 전에 만들었고 소유하다가 왜구에 의해서 잃어버린 거니까 이거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를 했던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석사에서 만든 건 맞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의 소유권이 인정된 건가요?

[김성훈]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여부의 핵심이 되는 건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사실에서는 결국 원고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 돼야 원고청구가 인정됩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과 결론을 다르게 냈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서산 부석사가 해당되는 불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불법적으로 약탈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실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1300년이든 500년이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소유권자인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면 2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즉 서주 부석사, 기록에 나와 있는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단과 종파 그리고 인적 구성, 규약, 재산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일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13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변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1차로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주체들을 보면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랑 정부인 거잖아요. 일본 관음사가 아니라 왜 우리 정부와 부석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죠?

[김성훈]

소송의 명칭에서 그 해답이 있는데요. 인도 청구 해소입니다. 즉 점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그것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게 인도 청구 해소고요. 이건 해당되는 물건을 점유한 사람한테 하는 거고. 지금 점유자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점유하고 있는 불상을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일본 관련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와 관련돼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 말고 보조 참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소송의 결과와 내용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소송에 참가하는 걸 보조참가라고 하는데요. 일본 관음사가 이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서산 부석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불상을 서산 부석사에 줬다면 아예 소송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봤을 때는 서산 부석사는 옛날 서주 부석사와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일단 거절한 상태였고 반대로 그와 별개로 일본 관음사에서는 이건 지금 서산 부석사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또 이 재판에 참가해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본 관음사 측이 이거 우리 거다, 돌려줘라. 이렇게 소송하겠는데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일단 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청구의 주체는 서산 부석사이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랑 동일성이 없다. 그리고 설령 동일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불상은 지금 일본 관음사가 시효취득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관음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산 부석사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간접적으로 지금 일본에 있는 관음사에 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내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판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일본 관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당되는 불상을 인도해 달라고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은 일본에 있는 게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불상이 일본으로 흘러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로 1심 재판부에서도 그걸 주목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불상을 옮기는 것과 관련된 기록들이 원래는 남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또 일부 불에 탄 흔적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약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1심 판단이었고요. 2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약탈의 주체가 일본의 관음사라면 당연히 시효취득이 인정 안 되는데요. 일본 관음사가 이것을 취득한 게 1950년경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약탈행위에 개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 민법에 따라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민법과 일본 민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효취득제도는 한국 법에 따르더라도 기준선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일단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본 관음사 측이 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나 관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래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사건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한 기각 판단을 위해서 내려졌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런 약탈 문화재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특정 민간인한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있으려면 별도의 소송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약탈된 문화재와 관련해서 국가 간의 거래 혹은 국가 간의 반환, 혹은 환수에 관해서는 국제협약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본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만약에 제기된다면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안 된 새로운 쟁점이 도출될 겁니다.

[앵커]

어떤 쟁점이요?

[김성훈]

바로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반환의 의무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적 권고, 국제적인 국제법적 기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서산 부석사와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게 지금 약탈이라고 추정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약탈당한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재들은 보통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인도가 되고 결정됩니까?

[김성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데요. 한일협상이라고 하죠. 한일협정 과정에서 약탈 문화재 수천점에 대해서 반환하기로 한 합의나 이런 내용들을 서로 논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그 약탈된 문화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합의에 제대로 이뤄지거나 이행되지는 못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개인, 개별적인 환수 노력들만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들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관례는 어떻게 됩니까? 제국시대 때 워낙 많은, 미국도 그랬고 영국, 프랑스 다 식민지 국가에서 많은 문화재를 탈취해 갔잖아요. 다 어떻게 국제적으로 관례가 됩니까?

[김성훈]

지금 인류문화유산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를 유네스코라고 하죠. 유네스코의 권고안과 1995년에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해서 보자면 일단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지금 금지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문화재에 대해서 유네스코 권고안은 원래의 곳에서 점유, 점령, 혹은 식민지배 여러 가지 폭력적으로 강제로 탈취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고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권고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에는 국제법 규범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요. 당연한 이유가 국제 규범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의 합의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데 약탈당한 나라보다는 약탈한 나라들이 여전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규범들을 만들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구속력 있는 규범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그렇게 약탈을 당했다가 이제 상당히 성장해서 나름 의미 있는 지위를 가진 거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규범들을 주도해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석사에서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대법원 가서 결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서주 부석사와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서산의 부석사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첫 번째 쟁점일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시효 취득에 대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해서 그것이 인정이 됐는데. 혹시라도 점유의 취득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 약탈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거나 알았다는 사정들이 있는지 부분들도 다툼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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