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짓값 100원입니다” 하자 머리채 잡은 손님…벌금 100만원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2.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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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 [사진 = 연합뉴스]
비닐봉짓값을 요구한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경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봉짓값을 요구하는 업주 B씨(46)가 불친절하다며 욕설하고 폭력을 가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XX, 말이 많다” 등 욕설을 한 뒤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의 난동은 약 20분 동안 계속됐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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