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직영 서비스 센터' 없으면 최대 20% 깎인다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등 '2023년 구매보조금 개편안' 공개
직영 센터 유무·전산관리 따져 20%까지 차등
'위탁 형태' 사후관리체계도 제한적 인정해
전기승합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따라 차등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 등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환경부가 당초 마련했던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입차 업계의 반발 등을 마주한 뒤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수입차 업계는 협력 업체를 통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직영 구조를 마련하기 힘든 만큼,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관계부처 등 추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 차량이 5700만원으로 기존 5500만원에 비해 200만원 상향됐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최대 국고보조금 680만원 가운데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특히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한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조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100%를,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가 충족될 경우 90%, 정비이력 전산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0%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최근 3년 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양방향 충전시스템 기술 탑재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양방향 충전시스템 기술 탑재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현대차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원 지원)한다.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당초 400㎞),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당초 300㎞)까지 확대했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당초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한다.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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