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 안상수 前인천시장 측근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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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위해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5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안 전 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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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선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위해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5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대행사 대표 B(51) 씨도 1심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과 1억1천3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안 전 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가 여론을 조작해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취지로 방송에 허위 제보했다.
제보받은 방송사는 국민의힘의 대선 2차 예비경선을 앞둔 2021년 10월 초 윤 의원 캠프가 총선에서 '매크로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보도 다음날 안 전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시장도 이 사건과 관련, 작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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