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 집유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딸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지난 2021년 2월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가출한 安에 격노"...'윤심 호소인' 공방까지
- [뉴스라이더] "가정집 수도 요금이 650만 원"...범인은 세탁기 호스
- 조국, 내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선고
- '115억 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 빅터 차 "전술핵 재배치 논의 자체가 北 예상 벗어나는 일"
- "지금 보시는 지드래곤의 반지는 '88억'짜리 입니다" [지금이뉴스]
- 천하람, 尹 낮은 지지율 언급하자...정진석 "개혁신당이나 생각하라" [Y녹취록]
-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 고3 제자와 외도한 여교사…숙박업소에 두 살 아들까지 데려가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