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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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450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진주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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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450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을 위해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진주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진주=연합뉴스) 진주시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예산 12억5천만원을 편성해 사립유치원 아동 1천500여 명에게 올해 3월부터 매월 만 3세 아동은 1인당 7만7천원, 4세 아동은 6만원 한도 내에서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은 물론 아동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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