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리베이트 걸린 남양유업,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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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산후조리원 등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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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부인과 등 25곳에 저리로 대여금 빌려줘
자사 제품 사용 유인…공정위 "과도한 이익"
과징금 1억4400만원 취소 소송냈지만 패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남양유업이 산후조리원 등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1월 남양유업과 동종업계 업체 매일홀딩스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저리로 대여금을 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연 이자율 2.5~3.0%만 받고 돈을 빌려줬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운전 자금 대출 금리 대비 0.5~1.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남양유업이 이들 병원 및 조리원에 빌려준 금액은 총 143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대여금을 받은 25곳 중 22곳에서 남양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은행 대출보다 20~34% 낮은 금액으로 병원 및 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는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남양유업은 공정위 처분 직후인 2021년 12월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 결정은 그 자체로 1심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본안 소송을 맡게 됐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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