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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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소방서는 2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집회 시설, 판매 의료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김완주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는 화재 시 생명 길을 막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며 "관계인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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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광양소방서는 2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집회 시설, 판매 의료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장애물 설치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완주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는 화재 시 생명 길을 막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며 "관계인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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