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터뷰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 1심 패소…"바로 항소"

박현준 기자 2023. 2. 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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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홍가혜(35)씨가 이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 후인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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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비난 인터뷰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결 확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위법·부당 주장

1억원 손배소 제기…1심 "원고 패소"

홍가혜 "항소해서 끝까지 갈 생각"

[서울=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5)씨가 지난 2019년 3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홍가혜(35)씨가 이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홍씨가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 후인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홍씨가 당시 구조 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29일 무죄를 확정했다.

홍씨는 이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4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며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무죄를 받은 현재까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1심 선고 이후 홍씨는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씨는 "애초부터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시작했을 때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예 기각한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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