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종순 전 장흥군수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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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마스크를 동봉한 연하장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군수는 재임 당시인 2021년 12월29일부터 지난해 1월13일까지 전남 장흥의 한 우체국에서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동봉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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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마스크를 동봉한 연하장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정 전 군수의 항소를 2일 기각했다.
정 전 군수는 재임 당시인 2021년 12월29일부터 지난해 1월13일까지 전남 장흥의 한 우체국에서 10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동봉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선8기 선거 출마를 6개월 앞두고 군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으며 이 연하장에 마스크 1매씩을 동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가 들어있는 연하장을 받은 군민은 장흥 전체 세대수의 약 17%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전 군수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연하장을 발송하지 말라는 권고와 협조요청을 받았음에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7기 장흥군수를 지낸 그는 2019년 8월에도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의 문구를 고려하면 의례적, 관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이와 범행 방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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