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 금품 제공' 안상수 전 인천시장 측근, 2심도 실형

신귀혜 기자 2023. 2.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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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측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 측근 A(5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안 전 시장을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가 되게 할 목적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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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보대행업자에 돈 건넨 안상수 측근

업자, 안상수에 유리하게 허위제보 해

1심 모두 실형…2심, 원심 형량 유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4월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취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14.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측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 측근 A(5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대행사 대표 B(50)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 선고와 함께 1억1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는 안 전 시장에 대한 동정여론을 형성하면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인터뷰를 했고, A씨는 당내 경선에서 안 전 시장이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안 전 시장을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가 되게 할 목적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은 뒤 한 방송사에 "윤 의원 캠프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이 포털 사이트 상단에 게시되게 하거나 안 전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고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날인 2021년 10월6일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윤 의원 선거캠프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인 같은달 7일 오전 안 전 시장은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끔 하고 고액의 대가를 주고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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