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내달 3일 첫 정식 재판…법정 출석하나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3일을 1회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 대표가 공판에 제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당시 호주 출장과 대장동 사업 진행과 관련해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에 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대표로 추정되는 ‘윗선’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전 사장이 사퇴한 후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을 다룬 언론 기사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해서 기사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기사 110여건을 증거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많은 양의 기사를 증거로 낼 경우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검찰을 향해 “기사가 없으면 유죄 입증이 안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러 기사 중 보수 쪽과 그에 대응하는 진보 쪽 기사를 같은 양으로 제출해달라”며 “검찰도 중립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2회 공판에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동의한 증거조사를 진행한 후 내달 31일 3회 공판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지난해 10월 석방된 후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온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할 수도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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