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저금리 대출한 남양유업, 공정위 1.4억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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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분유를 팔기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남양유업의 행위를 '리베이트'(불법 지원)로 보고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이용해 달라는 이유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2021년 11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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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자사 분유를 팔기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남양유업의 행위를 '리베이트'(불법 지원)로 보고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용 이병희 정수진)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이용해 달라는 이유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2021년 11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2018년 9월 산부인과·산후조리원 25곳에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중 19곳과는 기존에 빌려준 총 127억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로 낮춰준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산후조리원과 맺은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1.01%포인트(p)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상당한 자금력으로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매출액 대비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등에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산모는 퇴원 뒤에도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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