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썼다가 "앗, 실수"…그 무인도 3900만원에 다시 팔렸다

유엄식 기자 2023. 2.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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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소재 '상누륵도' 재경매...11명 입찰해 3880만원에 낙찰
최근 경매를 진행한 전남 진도군 소재 무인도 상누륵도 전경. /사진제공=지지옥션

지난해 10월 감정가보다 30배 높은 2억3000만원에 팔려 화제가 됐던 전남 진도군 소재 무인도가 최근 재경매를 진행한 끝에 39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3억에 낙찰가 알고 보니 입찰자의 실수…재경매로 낙찰가 하락
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한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모도리 산1'(면적 3391㎡) 토지 경매에 11명에 응찰했다. 낙찰자는 감정가의 약 5배인 3880만원 써낸 지역 식품가공업체로 파악된다.

이곳은 진도군 섬 중 하나인 모도 선착장 남서측 1km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로 공식 명칭은 '상두륵도'이다. 정기 배편이 있는 모도에서 별도 개인용 보트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교통 여건이 불편하다.

상두륵도가 낙찰 3개월 만에 다시 재경매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첫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취득을 포기한 까닭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낙찰자는 입찰액에 '0'을 더 붙인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00만원대 입찰자가를 2억3000만원대로 잘못 기입한 것이다.

유찰 매물이 아니어서 최초 감정가로 경매가 다시 진행했다. 응찰자는 51명에서 11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최종 낙찰가도 2억3459만원에서 388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직전 낙찰가가 입찰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경매 업계에선 지난해 10월 상누륵도 최조 낙찰자가 공개되자 의외로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변에 건물이나 지장물이 없는 무인도 땅으로 명도 분쟁에선 자유롭지만, 취득 후 '내 땅'이란 만족감 외에는 당장 기대할 이익이 없어서다.

실제로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물 신축이 어렵다. 반경 2km 내에 돼지, 오리, 닭 등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텐트, 천막 같은 임시 거처 외에는 건물 조성이 어렵다"고 했다.
2019년 경매를 진행한 전남 신안군 소재 까치섬 . /사진제공=지존
건물도 못 짓는 무인도, 웃돈 붙어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같은 무인도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손바뀜한 이유는 뭘까. 일각에선 최근 스킨스쿠버 등 해양 레포츠 산업이 발달하고 영화,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섬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인도가 별도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촬영장소나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포츠 용도를 위해 단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주변 해역에서 양식 등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섬은 3400개로 이 중 2918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2555개 무인도는 지정공부에 등록이 돼 있다. 실소유자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5건 내외의 무인도 매물이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엔 전남 신안군 소재 2284㎡ 규모인 까치섬이란 무인도가 1억5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무인도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경매 응찰자 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무인도 경매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인도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절대보전 무인도는 섬의 형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땅 주인도 마음대로 출입이 불가능하다. 준보전 무인도는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스쿠버다이빙 등 일부 레저용으론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면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3880만원 새 주인을 맞게 된 상누륵도는 '준보전 무인도'로 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무인도 경매 참여 시 육지와의 접근성과 전기, 물 등 생활 인프라 유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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