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 아내 잔혹 살해한 40대 의처증 남편…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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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층을 참다 못해 이혼을 통보해 온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A씨(4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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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처층을 참다 못해 이혼을 통보해 온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A씨(4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아내 B씨(3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로부터 이혼의사를 통보받은 A씨는 도망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평소 의처층으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던 A씨는 대화를 거부하는 아내의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부순 뒤 피해자를 끌어내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차 안에 미리 숨겨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아내 B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달 12일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13년간 함께 생활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살인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차 안에 문을 잠그고 피신해 있던 피해자가 끌려가 흉기에 숨지는 과정에서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과 아픔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어머니, 딸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됐다. 유족들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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