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살던 집 낙찰에도 '무주택자' 자격 유지

김누리 입력 2023. 2.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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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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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상담 중/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 지원합니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천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인 경우여야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를 수도권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합니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단속은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 사진 = 연합뉴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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