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위반차량 절반 감소···4등급도 제한 예정”

유경선 기자 2023. 2.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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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올겨울 서울의 계절관리제 기간 시내 통행 위반으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의 대기오염 수치도 크게 줄었다.

계절관리제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이 ㎞당 0.560g 이상인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건수는 하루평균 103대로 지난겨울 228대에서 55% 감소했다. 5등급 차량의 통행량 자체도 하루평균 1만8827대에서 1만3437대로 29% 줄었다.

특히 올겨울 서울 시내로 진입한 배기가스 5등급 차량(1만3437대)의 대부분(97.5%)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기오염 물질도 줄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하루 평균 44.4㎏에서 31.7㎏로 29% 감소했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6665㎏에서 4991㎏로 25% 줄었다.

이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5등급 차량과 비슷하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지역을 운행한 4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4만1503대로, 5등급 차량(1만3437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올해 4등급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운행 제한을 본격화할 방침”이라며 “노후차량 조기 폐차 등 저공해를 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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