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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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거론하며 모욕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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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거론하며 모욕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 결론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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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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