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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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씨는 지난 2021년 2월 딸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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