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행안부 조사
[앵커]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담보로 잡힌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대출 실적을 대규모로 올린 사실,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넉 달 넘게 징계는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금고 측은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최근 특별 승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 화물차대출 조작 실태.
고객 유치를 위해 담보가 되는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져 취재 당시 확인된 미상환 대출 규모만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해당 금고를 검사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넉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검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직원 징계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금고 이사회는 화물차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안건을 검토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인사 규정을 보면 '금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제안 채택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 시킨 직원이 특별 승진 대상입니다.
대출서류 조작 사건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을 오히려 '공로자'로 치켜세운 셈입니다.
중앙회 측은 "해당 직원 승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규정상 징계가 결정된 직원은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직원의 경우 승진 권한이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있고, 아직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이라 이사회에서 승진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명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금고 측은 슬그머니 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원 특별 승진 안건을 제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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