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 반지하 거주자에 임대주택 지원

세종=손덕호 기자 2023. 2.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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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이사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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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해 하천 본류·지류 합친 홍수예보체계 구축

정부가 기후변화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기로 했다.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이사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22년 8월 8일 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대피한 후 차들이 도로에 그대로 놓여있다. /조선DB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수도권 및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택·지하주차장 침수 인명 사고 등이 발생하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범부처 추진단을 운영했다. 추진단은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상·홍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026년까지 국지적 호우 예보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한다. 목표 해상도를 현재의 가로세로 8㎞ 수준에서 1㎞로 높일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한다. 예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현재 3시간 전 예보하는 것은 6시간 전에 예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서울 도림천과 포항 냉천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하며 가칭 AI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올해 440곳에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간은 ‘최대 12시간 전’에서 ‘최대 48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강남역에는 3500억원, 광화문에는 25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한다. 도림천 지하방수로는 3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짓는다. 경기 광명 목감천 강변저류지 조성과 경북 포항 냉천 항사댐 건설도 추진한다.

비탈면에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도 올해 90곳에 구축한다.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앞 주차장에 물에 떠밀린 인형이 놓여 있다./조선DB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밀려들어오며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공동·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는 지난해 7000호 지원됐고, 올해는 1만호가 목표다.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지하·반지하 공간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또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재난정보 공유 강화, 매뉴얼 개선 등도 추진한다. 내비게이션 도로 통제상황 안내는 기존 고속도로·국도 중심에서 지방도, 도심지 도로 통제 정보도 추가한다. 극단적 폭우 상황에는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또 피해주택 복구비를 높이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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