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김가은 2023. 2. 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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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원 추징 명령 확정…38억원 자진 납부
횡령액 주식·빚 상환 사용
지난해 '115억원 횡령' 사건 관련 경찰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76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금 115억원 중 38억원을 돌려놨으나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의 변화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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