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다음달 첫 공판 참석 예정

김태욱 기자 2023. 2. 2.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1~2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31일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1~2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31일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 유족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성남도개공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2015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