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검찰, 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라 기획수사”

김지환 기자 2023. 2. 2.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소환됐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검찰을 향해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제 사안이 어떻든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檢,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 완전히 무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스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소환됐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검찰을 향해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제 사안이 어떻든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NLL 인근 수역에 나포됐던 흉악범들”이라며 “당시 정부는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어려우며, 국내 편입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거라 판단해 조기 퇴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게 우리 헌법을 적용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한민국 국민·북한공민으로서 지위를 이중적·잠재적으로 보유한 북한 주민이 진정성 없는 귀순 의사만 표시해도, 무조건·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2021년 11월 동일 사건에 대해 2년여 간 조사 끝에 여러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31일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의 귀순 과정을 총괄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전날(1일) 정 전 실장에 대한 보강조사까지 진행한 검찰은 관련 사건을 더 들여다본 뒤 소환이나 구속영장 등 다음 절차를 결정할 전망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