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검찰, 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라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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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소환됐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검찰을 향해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제 사안이 어떻든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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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소환됐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검찰을 향해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제 사안이 어떻든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북한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NLL 인근 수역에 나포됐던 흉악범들”이라며 “당시 정부는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어려우며, 국내 편입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거라 판단해 조기 퇴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게 우리 헌법을 적용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대한민국 국민·북한공민으로서 지위를 이중적·잠재적으로 보유한 북한 주민이 진정성 없는 귀순 의사만 표시해도, 무조건·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2021년 11월 동일 사건에 대해 2년여 간 조사 끝에 여러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31일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들의 귀순 과정을 총괄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전날(1일) 정 전 실장에 대한 보강조사까지 진행한 검찰은 관련 사건을 더 들여다본 뒤 소환이나 구속영장 등 다음 절차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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