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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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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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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