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2.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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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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