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망 관련 직장괴롭힘 문제 뉴시스 대표 사과… 데스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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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자사 기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가해자로 확인된 데스크를 의원면직했다.
정문재 뉴시스 전무는 1일 통화에서 "(B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추진했던 건 사실이나 그 전에 해당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본인 사퇴로 인해 (징계) 원인이 무효가 됐다"고 했다.
외부 노무법인은 뉴시스 노사 의뢰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6일 이 데스크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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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대표 "괴롭힘 방지 노사 대응기구 마련"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뉴시스가 자사 기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가해자로 확인된 데스크를 의원면직했다. 사측은 해당 데스크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직전 사표를 수리해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뉴시스는 전 국제부장 이아무개씨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문재 뉴시스 전무는 1일 통화에서 “(B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추진했던 건 사실이나 그 전에 해당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본인 사퇴로 인해 (징계) 원인이 무효가 됐다”고 했다.
잎서 뉴시스는 이 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 뉴시스에서 근무하던 12년차 A 기자가 스스로 숨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와 동료 기자들은 고인이 데스크인 이 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다며 신고했다. 외부 노무법인은 뉴시스 노사 의뢰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6일 이 데스크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전달했다.
노무법인이 이 부장과 신고인, 사내 관계자(참고인)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이 부장이 A 기자에 괴롭힘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기자에게 가한 괴롭힘이 확인됐다. 뉴시스는 30일(월요일) 인사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7일 이씨를 의원면직하면서 징계 절차가 불발됐다.
김광원 뉴시스지부장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특수한 만큼 회사는 할 수 있는 인사 책임을 다해야 했다”며 “취업규칙상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 간 (사표 수리를) 미룰 수 있음에도 회사는 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노조 대의원들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관련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장영석 언론노조 노무사는 “회사는 징계 대상자가 사표를 냈다면 '사직서 수리는 우리 회사 질서에 어긋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엄중하게 보기에 곧바로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인사위를 열 수 있다”며 “여러 속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퇴사로 사안을 마무리지으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사표 수리 조치가 징계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에 “모든 직원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해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전무는 “형사 사건이라면 (수리를 미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헌법에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조항을 부인하란 말인가”라고 했다.
한편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게 사과드린다. 이를 지켜보고 안타까워했을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데스크, 팀장 등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직문화를 해치는 각개 사안은 앞으로도 숱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 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뒤 “노사 공동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기구가 필요해졌다”며 “신임 노조 집행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회사의 노사공동기구 제안과 별개로 지부에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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