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오인해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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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소변을 보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엽사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지성목)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73)씨에게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9일 A씨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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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1년4개월 선고…"피고 주의의무 있어"
1심 재판부는 1년8개월 선고…"소중한 생명 희생"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야산에 소변을 보는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해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엽사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지성목)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73)씨에게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수렵업무를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심 이후 유족에게 5000만원 공탁한 부분도 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 지급한 걸로 보이는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해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12시52분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받은 뒤 총기를 받아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A씨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9일 A씨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으며 시간대나 장소 등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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