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제주도의 시간 올 것"…환경평가 등 인허가 절차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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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 등은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며 "특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제2공항과 관련해) 그 때부터는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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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 등은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2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소통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영훈 지사와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상당 시간 할애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측은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근거해 제주도가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가 강도높은 항의를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도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며 "특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제2공항과 관련해) 그 때부터는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또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이후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은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입지가 확정됐다. 사업 부지 면적은 586만여㎡다. 용지보상비 등 순수 공항건설에만 소요되는 사업비는 4조8734억원 규모다. 하지만 입지 선정 직후부터 도민사회에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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