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소송, 소비자 패소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단계에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소비자 6만2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인 소비자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2017년 12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를 낮춰 소비자들의 신형 아이폰 구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그러자 애플은 업데이트로 인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해명에 나섰다. 고의적인 성능 저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
이후 애플을 상대로 각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원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며 원고 6만3700여 명, 청구액은 127억534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6만2800여 명이 소송을 이어갔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아이폰 속도 저하 등)성능 조절 기능에 관한 고지를 받기 전에 아이폰을 업데이트를 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업데이트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업데이트로 인해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것은 아이폰 성능이 일부 저하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했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조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점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국내 소비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애플은 미국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선 2020년 1인당 25달러씩(당시 환율 기준 2만7000원) 총 5억달러(약 55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칠레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서도 2021년 총 25억 페소(약37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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