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모욕 혐의 한동훈 장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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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한 장관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한 장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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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한 장관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 “김어준 씨나 황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당시 황 의원 등이 이태원 참사 배경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 방침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한 장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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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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