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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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징수과장 손동휘)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체납징수 기동대는 총 500대를 영치해 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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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차량 500대, 3억 원 징수 목표로 연말까지 단속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징수과장 손동휘)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체납징수 기동대는 총 500대를 영치해 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기동대는 지난해 체납차량 4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 6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생계형 차량 등 214대는 영치 예고(예고 차량 체납액 징수율 85.8%) 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썼다.
올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기동대는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과 BI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대상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문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2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다.
단속은 전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 주 2회 이상 김포시 전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기별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주관 전국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활용, 시청 출입 차량에 대한 기동력 있는 단속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중 적발된 고액·상습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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