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9억 원 체납한 한의사...檢, 감치 재판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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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지난 16일 종합소득세 29억3천7백만 원을 체납한 한의사 60살 A 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감치 재판이 청구된 건 처음으로,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A 씨는 체납된 국세를 낼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최장 30일 동안 수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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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지난 16일 종합소득세 29억3천7백만 원을 체납한 한의사 60살 A 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52억6천8백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세금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 모두 29억3천7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제 감치 재판이 청구된 건 처음으로,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A 씨는 체납된 국세를 낼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최장 30일 동안 수용됩니다.
감치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제도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예규가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장 30일 동안 감치될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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