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속옷에 마약 숨겨 구치소 반입 여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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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다 구속된 여성이 남은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구치소까지 몰래 반입한 사실이 들통나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속옷 상의에 필로폰을 숨겨둔 채 구치소에 들어온 A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구치소로부터 해당 가루를 인계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A씨를 상대로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한 끝에 필로폰 을 몰래 가지고 들어온 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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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마약을 투약하다 구속된 여성이 남은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구치소까지 몰래 반입한 사실이 들통나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속옷 상의에 필로폰을 숨겨둔 채 구치소에 들어온 A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이후 교도관에게 반복적으로 자기 소지품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문의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교도관이 A씨의 보관품을 재검사하다 수상한 가루를 발견했다.
검찰은 구치소로부터 해당 가루를 인계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A씨를 상대로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한 끝에 필로폰 을 몰래 가지고 들어온 사실을 자백받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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