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 50만 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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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씩 인상한 내용의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공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때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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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씩 인상한 내용의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공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아이 250만 원, 넷째 아이는 500만 원(2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2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50만 원씩 확대한 것이다.
넷째 아이는 500만 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거주기간 1년 충족 및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때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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