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세사기 조직적 범행은 검찰 직접 수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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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세 사기 엄정 대응 방침 기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 관련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범행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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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세 사기 엄정 대응 방침 기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 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도 수사 대상이다.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발생 사건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도 검토 중이다.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구형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거주 현황, 피해금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현황 등을 모두 구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 관련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범행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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