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나서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3. 2.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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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양시와 지역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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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천만 원…대출금리 중 연 5% 이내 지원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양시와 지역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업체당 3천만 원, 융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대출금리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서를 담보할 경우 연 5.5% 상한 △전액보증서를 담보할 경우 일반보증서와 동일한 금리에 연 5% 상한 조건 등이다.

이차보전 신청 대상은 광양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중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단,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을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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