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주식회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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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CJ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지정된 CJ주식회사가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CJ주식회사 외에 LG CNS, 국세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인증, 롯데정보통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삼성SDS, 통계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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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황정빈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CJ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CJ주식회사는 식품,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소비 경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합 분석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지정된 CJ주식회사가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CJ주식회사 외에 LG CNS, 국세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인증, 롯데정보통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삼성SDS, 통계청 등이 있다.
황정빈 기자(jungvin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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