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한 서구청…대법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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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동물 화장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화장장을 만들려던 민간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청은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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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구 서구 동물 화장장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관할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화장장을 만들려던 민간 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장(총면적 632.7㎡)을 짓겠다고 구청에 신고했다.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납골시설이 포함된 화장장이었다.
구청은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구청이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며 다시 심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구청은 재검토 결과 도로 폭과 환경 영향,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이듬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간 사업자의 동물 장묘시설 건축 신청지가 학생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시설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피고 서구청은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는데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인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 300m 안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게 규정한 동물보호법 조항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의 사업 예정지 200m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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